할아버지와 손녀
어린 시절 부모에게 버림받아 보호시설에서 지내온 10살 소녀, 그녀의 유일한 보호자는 친할아버지였다.
그러나 소녀는 할아버지가 보호시설에 찾아올 때마다 두려움에 떨어야 했던 충격적인 이유가 알려져 화제이다.
지난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9부(김창형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74세 남성 A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3년 2월부터 2017년 3월까지 5년에 걸쳐 미성년자 친손녀를 6회 성폭행하고, 이 과정에서 휴대전화로 총 46회 영상을 촬영해 소지한 혐의로 재판에 소환됐다.
A씨는 어린 시절 아들 부부로부터 버림받아 보호시설에서 지내던 친손녀를 보호자 외출 등의 명목으로 데리고 나왔고, 성폭행을 했다.
소녀의 나이는 고작 10살이었다.
검찰은 A씨의 결심공판에서 “친할아버지인 A씨가 성정체성과 가치관이 정립되지 않은 어린 피해자를 자신의 성적 욕구 수단으로 이용했다”고 밝혔다.
이어 “극히 반인륜적일 뿐만 아니라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A씨 변호인 측은 “검찰 측 말처럼 폐륜적인 범죄”라며 “무슨 변명을 하겠나. 얘기할 수 없고 해서도 안 된다”고 혐의를 인정했다.
그러면서도 A씨가 70대 고령인 데다 여러 질환을 앓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A씨는 1심 결심공판 당시 최후 변론에서 “죽을 죄를 졌다. 아이가 하루라도 빨리 악몽에서 벗어나 평범한 사회인이 되길 기도하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A씨는 친할아버지로서 보호해야 할 위치에 있음에도, 부모로부터 버림받은 피해자가 쉽사리 저항하지 못하는 처지를 이용해 지속적으로 성적 욕구 해소 도구로 삼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자신만 참으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해 혼자 참아왔고, 나이가 들어 보호시설을 나갈 때가 되자 A씨가 찾아올 게 무서워 신고했다”고 밝혔다.
또 “어린 시절부터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어온 피해자가 A씨의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A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성범죄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를 다시 만나지 않겠다며 용서를 구하는 점 등을 종합 고려했다”고 밝히며 17년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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