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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특별 감면 결정’ 운전면허 정지·취소된 98만명


감면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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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이 신년 특별사면의 일환으로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을 실시하는데 감면 대상은 97만780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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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감면은 31일 적용되며, 운전면허 행정제재로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운전자 등 서민의 부담을 덜고 경제활동 조기 복귀 기회를 주겠다는 것이 특별감면의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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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 대상은 2020년 11월1일~2021년 10월31일 교통법규 위반과 교통사고로 인한 운전면허 벌점 부과대상자, 면허 정지·취소 처분 진행자, 면허취득 제한 기간(결격 기간)에 있는 사람들로, 이번 특별감면으로 벌점 부여자 92만1614명에게 부과된 벌점은 모두 삭제된다고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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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또 운전면허가 정지됐거나 정지 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5022명은 남아 있는 정지 기간 집행이 면제되거나 정지 절차가 중단돼 31일부터 운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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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취소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60명도 집행이 중단돼 운전할 수 있으며 운전면허 취득 금지 기간에 있는 5만4084명에게는 운전면허 시험 응시 기회가 주어지지만 음주운전자나 교통사고 사망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는 이번 특별감면에서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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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외에도 특별감면 대상에서 제외 인원은 인명피해 교통사고 후 도주, 난폭·보복 운전, 약물 운전, 차량이용 범죄, 허위·부정면허 취득, 자동차 강·절취, 단속 경찰관 폭행, 보호구역 내 교통법규 위반, 초과속 운전 등 중대 교통법규 위반행위자와 과거 3년 이내에 감면을 받았던 전력자도 해당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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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특별감면으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면제되거나 공동위험 행위·교통사고 유발로 인한 운전면허 정지처분이 면제된 사람은 내년 2월3일까지 도로교통공단 교통안전교육을 6시간 수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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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정지처분과 취소처분 철회 대상은 우편으로 개별통지되는데 벌점 삭제와 결격 해제는 특별감면은 경찰청 홈페이지(www.police.go.kr)와 경찰청 교통 민원24(www.efine.go.kr), 경찰 민원전화상담실(182), 관할 주소지 경찰서에 방문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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