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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부터 D.P. 영영 못 볼 수도 있습니다..바로 이 장면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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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청난 대박을 터뜨린 넷플릭스 드라마 D.P.에 문제가 생겼다.

넷플릭스 ‘D.P’

6일 국민일보는 편의점 세븐일레븐을 운영하는 롯데그룹 계열사 코리아세븐이 최근 국내 한 대형 로펌에 드라마 ‘D.P.’의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검토를 의뢰했다고 보도했는데, 코리아세븐이 명시한 방송금지 가처분 피신청인에는 넷플릭스가 포함됐다.

 

코리아세븐 측이 문제로 삼는 장면은 D.P. 5회차에 등장하는데 황장수(신승호)가 전역 후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중  세븐일레븐 점주는 황장수에게 불법행위를 종용하는 장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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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 ‘D.P’

황장수가 유통기한이 지난 우유를 진열대에서 빼자 점주는 “유통기한이 지났다고 바로바로 치우면 적자 나는 건 네가 메꿀 거야?”라며 가슴팍을 치면서 “다시 채워놔”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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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장면에 나온 황장수와 점주는 세븐일레븐 로고가 새겨진 유니폼을 입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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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 ‘D.point 1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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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세븐 관계자는 국민일보와 통화에서 “해당 장면으로 인해 자사 브랜드와 점주의 이미지, 명예가 훼손될 수 있어 다방면으로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인 단계”라며 “사전에 협조된 촬영이었지만 이 정도로 부정적인 내용이 담겼을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point 1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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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장면이 있는 걸 알았다면 애초에 촬영을 허가해주지 않았을 것”이라고 전했다.point 41 | 1

 

또 코리아세븐은 시청자들이 세븐일레븐이 불법행위를 일삼는다고 오해하는 것을 걱정했다.

넷플릭스 ‘D.P’

국민일보에 따르면 코리아세븐 측은 제작사에 이 장면에 대한 수정 및 편집을 요청했으나 제작사 측은 “세븐일레븐 측 요구에 응할 계획은 없다”면서도 “문제가 된 장면을 어떻게 처리할지 내부적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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