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식당이나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출입기록을 쓸 때 앞으로는 이름은 빼고 휴대전화 번호만 써도 될 전망이다.
개인정보 침해 우려에 정부가 개인식별이 가능한 정보 수집을 줄이는 것이다.
마스크를 착용하고 테이크아웃을 할 경우 수기명부 작성을 면제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QR코드 사용이 어려운 노인 등 취약계층을 위해 전화만 걸면 자동으로 방문기록이 저장되는 시스템도 마련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1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코로나 19 개인정보보호강화대책’을 발표하고, 방역당국·지자체 등과 협의해 이달중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코로나19 방역 조치와 관련한 개인정보처리 과정에서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잇따라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최근 수기 출입명부 관리 부실, 일부 지자체의 중대본 확진자 공개 지침 미준수 등으로 개인정보침해 논란이 일었다.
개보위는 방역당국과 함께 코로나19 방역 과정에서 처리되는 개인정보 관리실태를 점검한 결과 수기 출입명부는 여러 방문자 정보가 한 장에 기록되고 별도 파쇄기가 없는 곳이 많아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수기 출입명부는 앞으로 이름을 제외하고 출입자의 휴대전화 번호와 주소지 시·군·구까지만 기재하도록 방역수칙을 조만간 변경하기로 했다.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은 “방역당국과 함께 코로나19 개인정보 관리실태를 점검한 결과, 손으로 쓰는 출입명부의 경우 영세업소는 1~2일치 방문자 개인정보가 한 장에 기록되고 별도 잠금장치나 파쇄기가 없어 개인정보 유출우려가 있었다”면서 “이용자가 성명과 전화번호를 기입할 때 뒷사람 등에게 정보가 모두 노출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라고 말했다.
QR코드를 사용하기 어려운 정보취약계층을 위해 전화만 걸면 자동으로 방문 정보가 기록되는 시스템도 마련한다.
이는 고양시가 시행중인 ‘발신자 전화번호 출입 관리 방식’을 참고한 것으로, 고양시에서는 전통시장 등을 방문할 때 지정된 행정전화번호로 전화를 걸면 출입자 전화번호·방문일시 등이 시청 서버에 자동으로 기록·저장되고 4주 후 자동삭제된다.
윤 위원장은 “여러 가게를 방문해 물건을 사는 전통시장 특성상 일일이 수기명부를 작성하기 어렵고, 추석을 앞두고 전통시장 장보기 수요도 많을 것으로 보고 이같은 대책을 검토했다”면서 “개인정보 수집동의와 행정전화번호를 알려주는 배너를 띄우는 비용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지자체들이 부담없이 시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위원장은 “방역과정에서 꼭 필요한 개인정보만 처리하고, 국민들의 소중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되도록 계속 점검하겠다”며 “보다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QR코드 전자출입명부 이용확대 등 범정부적 대응에 국민들도 힘을 보태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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