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의 변화
앞으로 면접 볼 예정이 있는 기업들은 조심해야할 일이 생겼다.
채용절차법이 개정된 것인데, 개정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자칫하다 과태표 300만원을 물수도 있다.
정부는 국무회의서 공정성을 침해하는 채용 강요 행위 등에 대해 구체적인 과태료 부과 기준을 확정한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을 심의 및 의결함에 따라 앞으로 채용 관련해 부당 청탁이나 압력, 강요 등을 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수수 및 제공할 경우 1회 위반 시 1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특히 구직자에게 직무수행과 관련없는 용모나 체중, 키, 출신 지역, 혼인 여부, 재산, 부모님 학력 및 직업, 재산 등 사사로운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구인자도 과태료를 내야 한다..
1회 위반하면 300만원이며 2회는 400만원, 3회 위반할 경우 5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고용부는 “구직자들이 공정하게 경쟁하고 능력에 따라 고용되는 문화가 널리 퍼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