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이제부터 정부가 춤추는 음식점, 호스트바 등 유흥시설처럼 편법 운영하는 식당들을 대상으로 방역수칙 적용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지난 1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유흥시설과 유사하게 운영됨에도 ‘일반음식점’으로 등록해 운영시간 제한없이 24시간 영업하는 등 방역 허점이 있다는 지적에 다음과 같은 조치를 발표했다.
현재 식당·카페는 방역수칙에 따라 시설 내 모든 공간에서 춤추기가 금지되는데, 방역수칙 의무화가 필요한 경우 유사업종의 방역 수칙 적용이 가능하기에 정부는 16일부터 현행 방역수칙을 적극적으로 적용하여 방역을 강화하는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일반음식점은 지자체 조례 허용 여부와 무관하게 감염병관리법에 따라 춤추기 등이 금지돼 있는데, 춤추는 음식점의 경우, 현장점검에서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확인해 운영 중단, 과태료 부과 등 적극적인 조치가 가능하다.
감성주점, 헌팅포차도 일반음식점임에도 이용 특성에 따라 유흥시설로 분류 중으로, ‘호스트바’도 유흥접객원을 두고 있어 다른 유흥시설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유흥시설에 포함된다.
유흥시설은 오후 12까지 운영 시간이 제한되며 출입 시 방역패스가 필요하다.
중대본은 단계적 일상회복 시행으로 완화된 방역 조치에 따른 불법·편법 운영이 나타나지 않도록 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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