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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1월 24일부터 식당·카페 등에서 ‘절대로’ 쓰지 못하는 것들


일회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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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나 식당 등에서 일회용품 사용과 관련된 지침이 알려져 화제이다.

생글생글

현재는 매장 내에서 플라스틱 컵만 사용할 수 없지만, 앞으로 카페나 식당 등에서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 등 일회용품 사용이 전면 금지되는 것으로 밝혔다.

 

지난 24일 환경부는 일회용품 사용 규제 확대 시행일을 3개월 앞두고 대국민 홍보 활동을 시작한다고 알렸다.

 

환경부에 따르면 오는 11월 24일부터는 식당, 카페와 같은 식품접객업소, 집단급식소 안에서는 일회용 플라스틱 컵뿐 아니라 일회용 종이컵도 전면 금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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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플라스틱 재질의 빨대 및 젓는 막대 역시 사용이 제한되고, 편의점 등 종합 소매업과 제과점에서 비닐봉투 역시 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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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대규모 점포(3000㎡ 이상)와 슈퍼마켓(165㎡ 이상)에서만 사용이 금지됐다.

 

대규모 점포에서의 우산 비닐을 사용할 수 없고, 체육시설에서 플라스틱으로 만든 일회용 응원용품을 사용하는 것도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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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커뮤니티

기존에는 일회용 응원 도구를 무료로 나눠 주는 것만 금지 사항이다.

 

환경부는 일회용품 사용제한 품목과 업종, 다양한 민원사례 등 관련 내용을 하나로 모은 안내서를 환경부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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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오는 30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환경부 유튜브 채널을 통해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온라인 설명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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