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12월부터 도로는 헬게이트가 열린다.
12월 10일부터 미성년자들의 전동킥보드 관련 법이 완화되면서 운전자들의 고심은 커져갔다.
일단 국내를 제외한 타국가의 전동킥보드 관련 법이 완화되면서 생긴 사고들이다.
일단 국내를 제외한 타국가의 전동킥보드 관련 법이 완화되면서 생긴 사고들이다.
일단 국내를 제외한 타국가의 전동킥보드 관련 법이 완화되면서 생긴 사고들이다.
일단 국내를 제외한 타국가의 전동킥보드 관련 법이 완화되면서 생긴 사고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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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국내에서도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다.point 108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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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전동킥보드는 오토바이와 달리 운전이 쉽고 대여가 가능해 많은 사람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 하지만 전동킥보드는 안전에 취약하다는 점이 있어 현재 운전면허증이 있어야 대여, 탑승이 가능하다.
그런데 오는 12월 10일부터는 만 13세 이상의 성인 , 청소년들은 운전면허 없이도 전동킥보드를 운전할 수 있다. 지난 6월 ‘ 도로교통법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이 국회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과거 규제 탓에 자전거와 같은 개인형 이동 장치 이용자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스마트 모빌리티 산업 발전에 영향을 준다는 지적에 법이 개정되었다.
하지만 여전히 불안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아이들이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다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운전면허 없이 운행이 가능한 전동킥보드는 시속 25km로 제한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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