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닝썬 게이트’로 사회에 물의를 일으킨 승리가 16일 군법정에서 첫 재판을 받는다.
11일 뉴스1은 오는 16일 오전 10시 경기 용인시 소재 지상작전사령부에서 승리가 첫 재판을 받는다고 보도했다.
승리는 지난 1월 말 민간인 신분으로 기소된 후 군입대와 재판부 변경 등으로 인해 재판이 미뤄졌다.
승리 사건은 서울중아이법 형사합의부에 배당됐지만 승리가 군입대를 하며 제5군단사령부 보통군사법원으로 이첩됐다.
이후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지상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으로 재차 이첩됐다.
승리의 혐의는 총 8가지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식품위생법위반 △업무상횡령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상습도박 △외국환거래법위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등이다.
6월에는 승리가 빠진 상태에서 동업자 유인석 전 유리 홀딩스 대표가 참석한 버닝썬 사건’의 첫 재판이 열리기도 했다.
당시 유 전 대표 측은 성매매 알선과 회삿돈 횡령 등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유 전 대표 측 변호인은 “회사 입장은 당시 클럽이나 회사를 운영한 분들이 안 계셔 말씀 드리기 어렵다”며 “승리 군사재판 진행상황을 본 뒤 밝히겠다”고 밝혔다.
한편 유 전 대표의 선고공판은 피고 7인 중 안모 씨 측 변호사의 요청으로 이달 28일로 연기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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