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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오늘(29일)부터 주민등록증 없어도 ‘이 것 ‘만 있으면 편의점서 술 살 수 있습니다!!”


민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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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편의점에서 술을 구입할 때 등 주민등록증을 필요로 하는 곳에서 핸드폰만 있으면 간편하게 신분 확인을 할 수 있게 됐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지난 28일 행정안전부는 29일부터 ‘정부24’ 안드로이드 앱을 이용해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를 시범운영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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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는 성명, 사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발행일, 주민등록기관 등 주민등록증에 수록된 모든 사항을 스마트폰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로, QR코드와 함께 스마트폰 화면에 표시되는 내용으로 신분확인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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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개정된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를 이용해 신분확인한 경우 실물 주민등록증을 확인한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되는데,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우선 본인 명의의 스마트폰으로 서비스 등록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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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앱에 접속해 로그인 후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메뉴에서 통신사 패스(PASS) 인증(1인 1단말 인증)과 기본정보 입력 등 간단한 절차를 거쳐 할 수 있으며, 지문 또는 얼굴 등 생체인증 정보를 추가로 등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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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엽기적인 그녀’

그러나 신분확인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주민등록이 말소되었거나 증 분실 등 실물 주민등록증을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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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도 고려해 기본 화면에는 성명과 주소의 일부, 생년월일, 신분확인 정보무늬(QR)만 표시 하며, 이 외 주민등록번호와 정확한 주소는 지문 또는 얼굴 등 생체인증 후 상세정보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다.

JTBC ‘이태원클라쓰’

도용 및 대여, 위·변조 방지를 위해 본인 명의의 스마트폰 1대에서만 이용할 수 있으며, 화면 캡쳐 차단 및 일정 시간이 지날 시 정보무늬(QR)를 초기화하는 기능을 갖추어 부정 사용에 따른 위험을 낮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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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통신사의 협력으로 스마트폰 명의 및 기기 인증 등을 실시간으로 자동 진행해 다른 사람이 분실한 스마트폰을 습득, 주민등록증 확인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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