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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월 3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의 유효기간 6개월 적용된다.
지난 20일 중앙방역대책본부는 당초 이날 시행하기로 한 접종증명 유효기간 적용시점을 내년 1월 3일로 조정하며 위반시 과태료나 행정처분 등은 일주일의 계도기간(1월3일~9일) 이후 부여된다고 밝혔다.
방대본은 연말연시 사적 모임 증가를 대비해 이날부터 접종증명 유효기간을 2차 접종 후 6개월(180일)로 설정해 3차 접종을 독려할 예정이었지만, 단계적 일상회복을 잠시 멈춘 만큼 이를 접종 증명 유효기간 시행시기를 2주 연기했다.
아울러 방대본은 18세 이상 성인의 추가접종 가능 기간을 2차 접종 후 3개월로 단축했고, 12월 한달을 60세 이상 3차 접종 집중 기간으로 설정했었다.
2차 접종자는 쿠브(COOV)앱에서 2차접종 후 경과일을 확인할 수 있고, 개별 대상자는 본인의 유효기간 만료 14일, 7일, 1일 전 잔여 유효기간 및 3차접종 방법에 대해 국민비서 알림(문자, 카카오, 네이버, 토스)을 받게 되며 내년 1월3일부터는 쿠브 앱 및 전자출입명부 플랫폼(카카오, 네이버, 토스, PASS앱) 등에서 유효기간 만료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종이 증명서와 예방접종스티커에는 별도 유효기간 표시가 없으나, 질병관리청 코로나19 예방접종 누리집(https://ncv.kdca.go.kr)에서 매일 당일 유효한 2차 접종일을 확인할 수 있으며, 3차 접종은 접종 후 즉시 효력이 인정되고 별도의 유효기간 만료일이 없다.
이상원 방대본 역학조사분석단장은 “접종증명 유효기간 시행 전 잔여 유효기간을 확인해 주시고 신속히 3차 접종을 받아달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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