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지난해부터 병역 신체검사 기준이 강화돼 병력의 대상인 청년들의 수가 줄어들었기 때문이 아니냐는 말이 나오고 있다.
특히 과체중이나 저체중으로 인한 현역 제외 기준이 강화돼 4급 판정 기준을 BMI 17미만 33이상에서 16미만 35이상으로 높였는데, 이는 키 175cm인 경우 4급 판정을 받는 과체중 기준이 기존에는 102kg이었지만 108kg으로 올라가고, 저체중 기준은 52kg에서 48kg으로 내려간다.
이에 따라 ‘2021년도 신체검사자 통계’를 살펴보니 BMI 최저와 최고 판정을 받은 이들의 수치가 화제가 되고 있다.
전국 각 근무지들의 정보 및 현황을 알 수 있는 홈페이지 ‘공익인포’를 살펴보면 2021년도 신체검사자 통계에 따른 신체검사자 수는 24만 1,691명으로, 이중 BMI 최저 기록은 수치 10.6이며, 키 157.cm에 몸무게 26.4kg인 남성이다. 남성 기준 매우 왜소한 체형이다.
반면 BMI 최고 기록은 수치 66.8로, 키 174.2cm에 몸무게 202.9kg인 남성이다.
개정된 방역판정 신체검사 검사규칙에 따르면 이들은 모두 4급 보충역 대상이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와 저게 면제가 없다고?”, “26.4kg도 질병이 아니라면 재검사해야 할 것 같은데 보충역으로 보냈나 보네”, “세상에 200kg이 넘고 30kg 미달이여도 면제가 아니야?” 등의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개정된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은 지난헤 2월 17일부터 시행된 병역판정검사에 적용됐으며, 국방부는 “지난 2015년에 발생한 현역병 입영 적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강화했던 질량지수(BMI), 편평족(평발), 굴절이상(근시·원시)의 현역 판정 기준을 2014년 이전 수준으로 환원해 현역병 입영 대상 인원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NEWSNACK/ 무단복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위반 시 법적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