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등급 4급
10월부터는 4급 보충역이 현역 입대를 원할 경우 조건 없이 지원이 가능해진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지난해 12월 병무청이 공개한 2021년도 병역처분 기준 변경(안)에 따르면 기존에 보충역이던 고퇴, 중졸, 중학 중퇴 이하인 1급, 2급, 3급 역시 현역병입영대상이 됐는데, 이는 학력 공익이 폐지되면서 중졸이어도 현역을 입대하게 되는 것이다.
또 보충역의 현역 복무 선택권 조건도 완화됐다.
현역병 모집업무 규정 일부 개정안에 따르면 4급 보충역은 앞으로 조건 없이 현역 지원이 가능해졌는데, 해당 변경안은 올해 10월 14일 이후 접수자부터 적용된다.
원래는 완치 판정 및 병무청 재검 등을 받아야 등급을 변경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변경이 가능하다.
해당 소식을 접한 일부 남성 누리꾼들은 “몸이 아파도 현역 지원이 가능하면 군대가 제대로 돌아갈까”라는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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