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Categories: 라이프사람들사회핫이슈

“민식이법으로 모자라서 이젠 통행금지?”…초등생 등교시간에 맞춰 스쿨존 차량 통행금지 실시


최근 스쿨존에서 일어나는 잦은 사고로 ‘민식이법’이 생기고 난 뒤 또 많은 일들이 있었다.

ADVERTISEMENT

photonews.com

운전자들은 ‘악법’이라 칭하는 민식이법이 생기고 난 후에도 지속해서 스쿨존에서 크고 작은 사고가 발생해 최근 한 초등학교는 등교 시간대에 아예 스쿨존 ‘통행금지’를 방침으로 내세웠다.

 

ADVERTISEMENT

그 초등학교 바로 경기도 의정부시에 위치한 ‘청룡초등학교’이다.

 

이 학교는 의정부시에서 시범적으로 등교 시간대에 맞춰 스쿨존에 차량을 규제하기로 했다.

MBN

따라서 정책을 시범 운영하는 동안에는 초등학교 등교시간인 8~9시까지 철룡초교의 정문 앞 도로 100M구간에 차량 운행을 통제한다.

ADVERTISEMENT

 

이 정책은 경찰과 주민의 협조아래 교통안전 특별대책으로 추진된다.

 

한편 2015년과 2016년에 서울에 위치한 여러 초등학교의 ‘등하교 시간 스쿨존 차량 진입 금지 정책’이 차량을 막을 인원이 부족해 번번히 무산되었어서 이번 대책도 잘 지켜질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ADVERTISEMENT
EBS

[저작권자 VONVON/ 무단복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위반 시 법적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