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J에게 1억 3천만 원을 결제한 초등학생의 사연이 전해졌다.
2일 한국일보는 온라인 개인 방송 플랫폼 하쿠나 라이브에서 지난 8월 3일부터 12일까지 약 1억 3천만 원을 결제한 초등학생에 대해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11살 초등학생 김 모 양은 시각장애와 뇌병변장애를 앓고 있는 어머니 남모씨의 휴대폰으로 하쿠나 라이브를 이용했다.
그는 임의로 만든 SNS 계정을 사용해 하쿠나 라이브에 가입했다. 그가 15세로 설정했기 때문에 하쿠나 라이브를 사용할 수 있었다.
김양은 10일 동안 35세 호스트 A(닉네임 원빈)에게 약 1억 3,000만 원을 결제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김 양의 어머니는 하쿠나 라이브에 환불을 요구했지만, 회사는 “환불 책임이 없다. 호스트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환불을 진행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 돈은 전셋집 이사를 위해 모아둔 보증금이라고 알려졌다.
결국 남씨는 후원금을 받은 호스트 35명에게 환불을 요구했다.
그러나 A씨는 이를 거부해 4,630만 원을 돌려받지 못했다.현재 남씨는 하쿠나 라이브를 상대로 컨텐츠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 조정을 신청한 상태다. 김 양은 학교 상담센터에서 심리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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