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길가에서 마주친 11세 초등학생 여아를 멈춰 세워 “너 예쁘다”며 집으로 데려가 성x행한 84세 노인이 검찰로부터 중형을 구형 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심지어 노인은 해당 성x행이 이뤄지기 전 두 차례의 아동 성.추.행을 저질렀다.
지난 21일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에 따르면 전날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간음약취 등의 혐의로 구속된 A씨(84세)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검찰은 전자위치추적장치 부착 20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10년, 신상정보공개고지 10년, 미성년자 관련 기관 취업 제한 10년, 보호관찰 10년을 추가로 청구했다.
이는 지난 4월 27일 오전에 일어난 사건으로 당시 A씨는 11세 초등학생이 자신의 앞을 지나치려 하자 그대로 유인한 뒤 집으로 끌고 가 수차례 성x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이날 검찰은 구형 이유에 대해 “피고인(A씨)은 미성년 여자아이를 수차례 추행한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범죄를 저질렀다”며 “발기부전치료제를 먹고 계획적으로 범행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는 점 등 엄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학생을 추행한 것은 맞지만 발ㄱㅣ가 안 돼 강간은 성립되지 않는다”고 일부 혐의를 부인했고, 치매 증상이 있어 전자장치 위치추적 부착 명령을 하지 말아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그러나 검찰이 밝힌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피해학생을 안방으로 끌고 가 옷을 모두 벗겨 강.간했으며 화장실을 다녀온 후에도 거듭 강.간한 것으로 밝혀졌다.
피해학생은 수사과정에서 이 상황에 대해 전문상담사에게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묘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A씨는 범행 전 비아그라를 복용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수사기관에서 “집사람이 병원에 있어 우울하니까 순간적으로 여자애를 만지고 싶었다”고 진술한 사실이 밝혀졌다.
한편 A씨는 2017년, 2018년 각각 13세 미만 아동을 성.추.행한 전과가 있다.
[저작권자 NEWSNACK/ 무단복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위반 시 법적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