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에게 형벌 집행할때 썼던 방법
장형은 죄인을 형틀에 묶어두고 나무로 만든 몽둥이로 때리는 형벌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곤장’과 헷갈려하는 경우가 많다.
‘곤장’은 군법을 어긴자나 도적들을 처벌할 때 사용한 방법으로 장형과는 다르다.
장형은 고려시대까지 등을 때리는 형벌이었으나, 사망하는 사고가 잦게 발생하게 됨에 따라 세종대왕 때 엉덩이를 치는 것으로 변경됐다.
장형 집행 시 남녀불문 바지를 벗긴 뒤 엉덩이를 치는 것이 원칙이지만, 특히 여성이 장형을 당하는 모습을 구경하기 위해 사람들이 몰려드는 폐해가 발생하곤 했다.
이에 여자 태반이 이에 대한 수치심을 이기지 못해 목숨을 끊어, 원나라 때 단의결벌이라는 원칙으로 여성은 간통죄가 아닌 경우 속옷 한 장을 입혀놓고 집행하는 방식이 행해졌다.
조선에서도 이를 그대로 적용했는데, 여성에게는 형을 집행할 때 엉덩이에 물을 끼얹어 때리기 좋게 하는 물볼기라는 방법도 등장하게 됐다.
그러나 정약용은 옷을 입은 채 엉덩이에 물을 붓게 되면 옷이 달라붙어 민망할 수 있으니 여성에게는 엉덩이 대신 종아리 부위를 치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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