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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거리서 만취해 고1 남학생 ‘중요 부위’ 잡은 취객의 취후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고1 남학생 성추행한 50대 취객, 결국 이렇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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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장찬수)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강제 추행) 및 폭행 혐의로 기소된 남성 A(53)씨에게 벌금 500만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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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5월 27일 오전 1시경 A씨는 술에 취해 제주 시내 차도 위를 걸어다니고 있었다. 남학생 B(17)군은 A씨를 목격한 뒤 그를 도와 인도 위로 올라왔다. 그러나 A씨는 고맙다는 말 대신 B군의 엉덩이와 중요 부위를 움켜잡았다. 결국 A씨는 미성년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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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고인은 술에 취해 도로에서 위험한 행동을 하는 자신을 구해준 피해자에게 고마워하기는커녕 강제로 추행했다”며 “이로 인해 피해자는 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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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며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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