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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름끼친다;;;”…어두운 밤 고속도로서 100km로 달리다가 누워있던 무언가를 밟은 운전자 (영상)

youtube'한문철 TV'


깊은 밤 고속도로를 달리던 중 도로 한가운데서 정체를 알 수 없는 무언가를 밟은 운전자의 사연이 화제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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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9일 한문철 변호사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고속도로 시속 100km로 달리는데 누워있던 무언가를 그대로 밟았습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다.

youtube’한문철 TV’

해당 영상에서 한문철 변호사는 “고속도로의 제한 속도는 110km”이라며 영상 속 차량은 100km~110km 속도로 달리고 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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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블랙박스 영상이 촬영된 시각은 밤 8시경 이었으며, 고속도로에는 가로등이 없어 매우 어두운 상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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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tube’한문철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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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tube’한문철 TV’

그러던 중 갑자기 운전자 앞을 달리던 차량이 비상등을 켰다.point 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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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차량은 무언가를 피하는 듯한 움직임을 보였다.point 22 | 그러나 제보자는 미처 도로에 있던 물체를 피하지 못하고 밟고 지나갔다.point 52 | 1

 

운전자는 도로 한가운데 있던 것은 사슴이었다고 밝혔다.

youtube’한문철 TV’

제보자는 “자차 처리해야 하는데 수리비가 약 250만 원 나왔다. 보험료 할증이 있을까요?”라고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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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한문철 변호사는 “운전자의 잘못이 없다면 할증이 없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운전자 잘못이 있어요. 왜냐하면 앞 차량의 비상등과 브레이크등을 보고도 속도를 줄이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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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운전자의 사연을 접한 네티즌들은 “앞에서 비상등을 키면 당연히 속도를 줄여야 한다”, “사람이 아니라 사슴이라 그나마 다행이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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