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명절 때마다 면제해주던 고속도로 통행료를 올해 추석엔 그대로 받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코로나19 재확산을 진정시키기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하는 고향과 친지 방문 자제권고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다.
다만 코로나19 방역에 취약한 대중교통을 통한 전국 이동이 되레 증가할 수 있어 고심하고 있다. 역효과 가능성도 면밀하게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오는 30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인 추석 연휴 동안 고속도로 통행료를 평상시와 마찬가지로 징수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정책은 고향을 찾는 국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17년부터 매년 설과 추석 때 빠짐없이 시행됐다.
명절 연휴 3일 동안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재정고속도로와 인천공항고속도로를 비롯한 18개 민자고속도로 등 전국의 모든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에 적용해 왔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7일 “아직 국무조정실이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등으로부터 공식적인 요청은 없었다”면서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지 않고 그대로 받는 게 명절 이동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지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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