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증명서 발급 실행”
대법원에서 29일 대법원은 친권·후견 기본증명서에서만 시행해 온 특정증명서 서비스를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까지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원하는 정보만 골라 발급받는 ‘특수증명서’가 발급이 가능해 진 것이다.
대법원이 발급하는 신분증명서 모두 3가지로, 필수 신상 정보가 담긴 일반증명서, 과거 기록이 다 나오는 상세증명서, 원하는 정보만 나오게 할 수 있는 특정증명서다.
앞으로는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도 특정증명서로 발급할 수 있다.
특정 가족과의 관계만 나온 증명서를 뗄 수 있다. 과거 이혼 기록을 제외하고 현재의 혼인 상태만 나오는 증명서도 뽑을 수 있다.
이 사실에 관해 네티즌들은 “나라에서 사기치라고 도와주냐”, “이혼여부는 당연히 표시 해야하는거 아닌가?”, “난 이거 괜찮다고 봄”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가릴 수 있어서 좋다는 의견과 이혼 등의 중요한 정보를 숨기는 것이 맞느냐 라는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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