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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가격만 ‘1억’인 포르쉐랑 정.면.충.돌한 배달 오토바이..”누구 잘못인가요?” (+영상)


지난 22일 유튜브 채널 ‘중고가만 1억. 포르쉐와 배달 오토바이의 사고입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돼 네티즌들의 이목을 끌었다.

사고는 지난 19일 오후 6시경 대전광여기 유성구에서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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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채널 ‘한문철 TV’

 

제보자 차량인 빨간색 포르쉐는 좁은 골목을 지나다가 좌회전 했고, 이때 앞쪽에서 달려오던 오토바이와 그대로 충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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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돌로 인해 오토바이 라이더는 보닛에 부딪혔다가 바닥으로 떨어졌다.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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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고와 관련해서 누구의 과실이 더 큰지를 놓고 의견이 갈렸다.

포르쉐가 좌회전할 당시 오토바이와 차량의 거리는 약 10~15m 정도로 추측됐다. 포르쉐 차주 측 보험사는 오토바이의 과실이 100%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오토바이 측은 “‘직진우선이다’라는 주장을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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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문철 변호사는 시청자들을 대상으로 의견을 물었고, 오토바이가 잘못했다는 응답이 46%, 블랙박스 차가 더 잘못했다는 의견이 42%로 나왔다.

50:50이라는 의견은 12%였다.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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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한 변호사는 “참 어렵다. 포르쉐가 조금만 꺾어서 앞을 좀 살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며 “오토바이가 더 잘못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확한 건 두 차가 다 보이는 CC(폐쇄회로)TV를 봐야 할 것 같다”며 “블랙박스 차가 원을 작게 그렸는지, 서로 보이는 시점에 거리는 몇 미터였는지, 오토바이 속도는 어느 정도였는지 종합적으로 따져야 한다”고 의견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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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영상을 접한 네티즌들은 “시야를 가린 불법 주차 차량에 대해서도 과실을 함께 부담하게 해야 한다”, “나도 코너에 주차한 차 때문에 이런 사고를 겪었었다”, “어렵다”, “법을 이제는 개정해야 할 듯”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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