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8년 9월 같은 공동주택 건물 세입자인 이 씨(39)와 그의 어머니 송 씨(65)씨를 죽도로 때려 상해를 입힌 혐의로 김 씨가 기소됐다.
김 씨는 이 씨가 집 앞에서 자신의 딸을 다그치며 욕설을 하다 팔을 붙잡는 것을 보고 죽도를 들고나와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때 이 씨를 감싼 송 씨도 죽도로 때렸으며 이 과정에서 이 씨가 넘어졌고 갈비뼈가 부러졌다.
이에 국민참여재판이 열렸고 1심에서 배심원단은 김 씨의 행동이 ‘면책적 과잉방위’에 해당한다고 만장일치로 평결됐다.
면책적 과잉방위란 야간 등 불안스러운 상태에서 공포, 당황으로 인한 행위인 경우 정당방위로 인정해 처벌하지 않도록 규정한 조항이다.
이어 배심원단은 이 씨의 갈비뼈 골절도 김 씨의 행동 때문이 아니라고 판단했고 배심원들의 판단을 반영해 김 씨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 또한 “엄격한 선정 절차를 거쳐 양심 있는 시민들로 구성된 배심원단이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평결했다”라며 “제출된 증거를 면밀히 검토하면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라고 밝혔다.
오늘(29)일 서울고법 형사1부 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씨(49)에게 1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누리꾼들은 “이게 살아있는 법이지”, “죽도가 아니고 죽도록 때렸어도 딸 지키기 위한 아버지의 행위는 모두 무죄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