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 국내 온라인 커뮤니티에 ‘여자 공무원 파면 시킨다는 공갤러’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돼 네티즌들의 이목을 끌었다.
해당 게시물에는 겸직 금지 조항을 어기고 자신의 SNS에서 화장품을 판매한 공무원의 사연이 공개됐다.
글쓴이 A 씨는 “인스타에서 공무원이 화장품을 팔고 있는 것을 봤다”라며 글을 시작했다.
여성 공무원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공무원증을 인증한 상태로 화장품 판매를 함께 하고 있었다.
이러한 행동에 대해 A 씨는 “감사실, 국민권익위, 감사원, 동네 맘카페를 통해 신고를 했다”며 “언론사에도 제보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당 게시물을 접한 네티즌들은 “무슨 배짱으로 공무원증 인증하고 화장품을 팔지”, “아주 제대로 걸렸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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