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근 대위
정부가 해군특수전전단 대위 출신 이근에 대한 징계 수위를 최종 결정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정부는 조만간 이근에게 처벌을 단행할 계획으로, 외교부는 우크라이나에 국제 의용군으로 참여하겠다며 출국한 이근에 대한 처벌 수위를 최종 결정해 발표했다.
외교부는 이근에게 여권법에 따른 행정제재를 가하고 형사고발도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며, 정부는 사태의 심각성을 고려해 처벌 방침을 신속히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8일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이 같은 결정사항을 발표하면서”우리 국민이 우리 정부의 규정된 사전 허가 없이 우크라이나에 입국한 사실을 확인했다. 여권법에 따라 법무부 등 관계 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여권에 대한 행정제재를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정부는 이근에 대해 현재 소지 중인 여권에 대한 반납 명령, 미반납 시 여권 무효화, 새 여권 발급 거부 및 제한 등의 행정제재를 가할 수 있으며, 조만간 외교부 2차관이 위원장이 되는 여권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이근에 대한 여권반납 명령을 공식적으로 결정하기로 했다.
외교부는 보통 해당 인물이 여권을 신청할 때 신고한 주소지로 여권을 반납하라는 통지서를 보내는데, 이후에도 통지서 수령 및 반송, 공시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며, 해당 인물이 반납 통지에 최종적으로 불응해 강제적으로 여권을 무효로 하는 데는 통상 4주 이상이 소요된다.
외교부는 이와 별도로 이근을 여권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형사 고발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우크라이나의 모든 지역은 지난달 13일부터 ‘여행금지’ 지역으로 지정됐기에 한국 국민이 예외적 여권사용 허가 없이 입국하면 행정제재 및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외교부에 따르면 이근은 출국 전 외교부에 우크라이나에서의 예외적 여권사용 허가에 대해 문의도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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