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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날에 ‘5인 집합 금지’ 어기고 할머니집 가려는 부모님, 신고할 수 있나요?”


“‘5인이상 집합금지’어기는 부모님 신고할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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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일 네이버 지식in에는 “설날 5인이상 집합금지”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네이버 지식in 캡처

작성자는 “설날에 5인 이상 집합금지라고 뉴스에서 봤는데 부모님이 그런 거 무시하고 할머니집에 가려한다”고 말했다. 그는 “모이면 총 6명”이라며 “제가 청소년이라 부모님이 데리고 가면 억지로라도 가야 하는데 전 가기 싫다”고 전했다.

 

이어 “이거 방역 당국에 저희 가족 고발 할 수 있나요?”, “1인 당 벌금 내야하나요?”, “포상금 같은 거 주나요?”라고 질문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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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방역당국은 앞서 직계 가족이라도 등록 거주지가 다를 경우 5인 이상은 모일 수 없는 ‘5인 이상 집합금지’를 설 연휴가 끝나는 14일까지 연장했다. 이를 위반하면 1인당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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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가 부모님을 신고할 수는 있으나 포상금은 받을 수 없다. 정부가 올해부터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방역 수칙 위반 신고를 해도 포상금은 지급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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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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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그가 실제로 가족들을 신고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설 명절이 다가오면서 그의 고민에 공감하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다.point 126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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