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니 이게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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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북구의 한 음식점이 오후 9시 이후 사장과 직원이 식당 내에서 밥을 함께 먹었다는 이유로 2주 간 영업정지 처분을 받아 논란이 됐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지침을 어겼기 때문이라는 근거다.
이에 업주들은 “직원끼리 식사를 하지 말라는 지침은 중앙대책안전본부나 각 구청에서 받은 적도 없다”며 정부 정책에 분노를 표했다.
오늘 (4일) 한국외식업중앙회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성북구의 한 음식점에서 업주와 종업원이 밥을 먹었다는 사실이 적발돼 지난 2일 성북구청에서 2주 간 집합금지명령 처분을 받았다고 한다.
처분을 받은 이유는 앞서 말한 듯 이날 해당 음식점에서 영업을 마친 오후 9시 이후 업주와 지원 등 총 3명이 저녁 식사를 했다는 것이다.
구청은 해당 사실을 알고도 거리두기 2.5단계 지침을 어긴 것으로 보고 집합금지를 조치했다고 한다.
구청 관계자에 따르면 “오후 9시 이후 매장 영업뿐 아니라 직원 2인 이상 금지된 지침을 해당 업주가 인지하지 못했다”며 “경찰 적발을 통보받아 영업중단 조치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일선 자영업자들은 이 같은 지침을 통보 받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자영업 관련 단체도 적발 뒤에야 해당 지침을 인지했다고 밝혔다.
단체 관계자에 따르면 “오후 9시 이후 직원끼리 식사를 하지 말라는 지침은 중대본 발표 자료에도 없고, 서울시나 관할 구청에서도 듣지 못했다”며 “해당 음식점이 적발된 이후에 서울시에 자체적으로 문의해서 알게 됐다”고 전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8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자 사회적 거리두기를 2.0단계에서 2.5단계로 격상했는데 그 이후로 지난달 30일부터 오는 6일까지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 등은 오후 9시 이후 포장과 배달 영업만 하도록 지시했다.
이번 방역 지침에는 오후 9시 이후 업소에서 직원 및 지인 등 2인 이상이 식사를 금지하는 안도 포함됐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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