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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이제 이렇게 바뀝니다”..정부, 택배기사 잇단 사망사고 과로 방지 대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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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택배기사의 과로 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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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태로 업무량이 급증한 택배기사의 과로를 막기 위해 작업시간 한도를 정하고 주 5일 근무제를 유도하기로 했다.

sbs뉴스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택배기사 과로 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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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백기사의 사망사고가 잇달아 발생하자 정부가 서둘러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구글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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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장관은 “택배사별로 상황에 맞게 1일 최대 작업 시간을 정하고 그 한도에서 작업을 유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으며, 정부는 택배기사 작업 조건에 대한 실태조사와 직무 분석 등을 거쳐 적정 작업시간의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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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사별로 자동차 설비 등 여건에 따라 적정 작업시간이 차이가 날 수 있다.

 

ytn

정부는 주간 택배기사에 대해서는 오후 10시 이후 심야 배송을 제한하도록 권고할 방침이며 심야 배송이 계속될 경우 작업체계를 조정해 적정 작업시간을 유지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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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오후 10시 부터는 업무용 앱을 차단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또 택배사별로 배송량 등을 고려해 택배기사의 토요일 휴무제를 도입하는 등 주 5일 근무제 확산을 유도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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