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택배기사의 과로 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코로나19 사태로 업무량이 급증한 택배기사의 과로를 막기 위해 작업시간 한도를 정하고 주 5일 근무제를 유도하기로 했다.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택배기사 과로 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택백기사의 사망사고가 잇달아 발생하자 정부가 서둘러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이 장관은 “택배사별로 상황에 맞게 1일 최대 작업 시간을 정하고 그 한도에서 작업을 유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으며, 정부는 택배기사 작업 조건에 대한 실태조사와 직무 분석 등을 거쳐 적정 작업시간의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택배사별로 자동차 설비 등 여건에 따라 적정 작업시간이 차이가 날 수 있다.
정부는 주간 택배기사에 대해서는 오후 10시 이후 심야 배송을 제한하도록 권고할 방침이며 심야 배송이 계속될 경우 작업체계를 조정해 적정 작업시간을 유지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또한 오후 10시 부터는 업무용 앱을 차단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또 택배사별로 배송량 등을 고려해 택배기사의 토요일 휴무제를 도입하는 등 주 5일 근무제 확산을 유도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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