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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럴림픽 메달 딴 시각장애 유도 국가대표, 실은 비장애인이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gettyimagesbank


국가대표로 출전해 4천만 원 상당의 포상금을 받은 선수들이 위조한 사실이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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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서울남부지검 환경보건범죄전담부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A씨를 구속기소 했으며, 시각장애 유도 국가대표로 활동했던 13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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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2014년 7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10명의 유도선수들과 함께 의사를 속여 시력 0.1 이하의 진단서를 받도록 했다. 이들은 눈이 잘 보이지 않는 것처럼 A씨의 팔을 잡고 이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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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gettyimagesbank

A씨는 그들이 시각장애 유도 국가대표로서 국제대회에 출전할 수 있도록 도왔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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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방법으로 시각장애 유도 국가대표가 된 이들은 2014년 인천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2016년 리우 패럴림픽, 2018년 자카르타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등에 출전해 최대 330만 원의 포상금을 받았다. A씨 역시 약 1500만 원을 포상금 등의 명목으로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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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gettyimagesbank

또한 이들 일당 이외에도 3명의 시각장애 유도 국가대표선수가 시력을 속여 출전하여 최대 4292만 원의 포상금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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