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대표로 출전해 4천만 원 상당의 포상금을 받은 선수들이 위조한 사실이 밝혀졌다.
1일 서울남부지검 환경보건범죄전담부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A씨를 구속기소 했으며, 시각장애 유도 국가대표로 활동했던 13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4년 7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10명의 유도선수들과 함께 의사를 속여 시력 0.1 이하의 진단서를 받도록 했다. 이들은 눈이 잘 보이지 않는 것처럼 A씨의 팔을 잡고 이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그들이 시각장애 유도 국가대표로서 국제대회에 출전할 수 있도록 도왔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러한 방법으로 시각장애 유도 국가대표가 된 이들은 2014년 인천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2016년 리우 패럴림픽, 2018년 자카르타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등에 출전해 최대 330만 원의 포상금을 받았다. A씨 역시 약 1500만 원을 포상금 등의 명목으로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이들 일당 이외에도 3명의 시각장애 유도 국가대표선수가 시력을 속여 출전하여 최대 4292만 원의 포상금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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