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문철
한문철 변호사에게 운전 미숙으로 인도를 침범해 시민 두명을 차로 들이받은 운전자가 사고 과실 비율에 대해 문의했다.
지난 20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인도로 올라가 사람 2명을 치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
해당 영상에 따르면 사고는 지난 1일 오전 8시께 대전 서구 용문동에서 발생했는데, 사고를 제보한 이는 폐쇄회로(CC)TV 영상 속 모닝 차주 A씨다.
영상을 보면 A씨는 우회전해서 큰 도로로 진입하려던 중 직진하던 차량과 충돌했고 해당 과정에서 A씨는 우회전을 해 인도로 침입해 보행신호를 기다리던 시민 2명을 들이받았다.
A씨는 “갑자기 난 사고라서 브레이크를 밟지 못했다”면서 “제가 초보운전이고 사고 후 너무 겁이 나고 멍한 상태라서 바로 내리지 못했다”고 전했다.
이어 “차에 깔린 사람은 없었다. (사람은) 차가 멈춘 그 상태에서 119에 실려 갔다”고 전했다.
이 사고로 A씨의 차량에 치인 시민들은 각각 전치 8주, 2주 진단을 받았고, A씨와 부딪힌 차량의 차주 역시 전치 2주 진단을 받았다.
상대 차주는 현재 100:0 과실을 주장 중인 것으로 전해졌는데, A씨는 “저희 보험사는 잘못하면 100:0 나올 수 있다고 한다. 저는 사고 과실 비율에 대해 잘 몰라서 알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경찰서 사고 접수 후 조사받고 벌점 및 범칙금 부과받았다”며 “상대 차로 인한 인도 침범이기 때문에 인도 침범사고로 처리되진 않은 듯하다. 다만 안전운전 의무 위반으로 범칙금 4만원 통지서 받았는데 납부해도 되냐”고 질문했다.
사연을 접한 한 변호사는 “합류 중에 안전을 확인하지 않고 진입했기 때문에 블박차의 과실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합류하려던 차가 본선에 많이 튀어나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직진하려던 차도 조심을 했어야한다”며 “100:0 나오기는 만만치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또 “작은 실수가 사망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다. 운전자 보험에 꼭 가입해야 한다”며 “횡단보도에서 제일 먼저 달려가면 위험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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