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만원
최대 1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청년기본소득’ 4분기 신청이 시작됐는데, 이는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24세 청년에게 1인당 분기별 25만 원씩 연간 총 100만 원을 지급하는 경기도형 기본소득제도다.
경기도는 1일부터 30일까지 ‘청년기본소득’ 4분기 신청을 진행한다고 전했다.
신청 대상은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1996년 10월 2일부터 1997년 10월 1일 사이에 출생한 만 24세 청년으로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3년 이상 연속 거주하거나 거주한 일수의 합이 10년 이상이어야한다.
신청 방법은 해당 청년이 경기도 일자리 플랫폼 ‘잡아바’ 회원에 가입한 후 온라인이나 모바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제출 서류는 11월 1일 이후 발급된 주민등록초본(최근 5년 또는 전체 주소 이력 포함)이다.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활용하면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하지 않아도 되는데, 해당 서비스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사업 신청자의 개인정보를 중앙 서버가 아닌 신청자 스마트폰이나 클라우드에 저장해 정보 주체가 자신의 데이터를 언제든 열람하고 이를 기관에 제공하는 방식이다.
기존 수령자는 지난 분기에 자동 신청에 동의했다면 별도 신청 없이 심사 대상이 되지만 개인정보 등에 변동 사항이 있거나 올해 1~3분기 소급 신청을 원하면 신청 기간 내 정보를 수정해야 한다.
도는 신청자의 연령 및 거주기간 등을 확인한 뒤 12월 20일부터 4분기분에 해당하는 25만 원의 지역 화폐를 전자 카드 또는 모바일 형태로 지급한다.
지급 대상자로 선정되면 문자로 확정 메시지를 받게 되며, 카드는 신청 시 입력한 주소로 배송된다.
카드를 받은 후 해당 카드를 고객센터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등록하면 체크카드처럼 주소지 지역 내 전통시장 또는 소상공인 업체 등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나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SSM), 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해당 내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각 시·군 청년복지부서, 경기도 콜센터(031-120), 경기도 일자리 플랫폼 ‘잡아바’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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