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마일리지
운전면허를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꼭 신청해야 할 마일리지 제도가 있는데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는 것이 있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운전면허를 가진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제도에 대한 글이 올라와 누리꾼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
바로 ‘착한운전 마일리지’인데, 해당 제도는 지난 2013년 도입된 것으로 착하게 운전을 할 경우, 마일리지를 적립해 주는 제도다.
착한 운전의 기준은 무사고, 무위반인데, 년 동안 잘 지키면 10점의 마일리지가 쌓이며,총 50점까지 쌓을 수 있다.
마일리지를 사용할 수 있는 곳은 벌점이나 면허정지 일수를 감경 하는데 쓰인다.
예를 들어 면허벌점이 쌓여 정지 처분 대상자가 된 경우, 마일리지로 10점을 공제할 수 있어서 처분을 받지 않을 수 있다.
또한 50점 이상으로 정지가 된다고 해도, 마일리지로 10일을 감경할 수 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마일리지가 쌓이지 않기 때문에 미리 신청해야 한다는 점이다.
또한 신청 후 1년 사이에 교통사고가 날 수 있는데 이럴 경우 다음날 바로 다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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