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뺑소니
어린아이와 접촉 사고가 났음에도 현장을 떠나버린 경찰차가 확인되어 화제이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경찰차와 아이의 접촉사고 후 발을 밟고 도주”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아이의 아버지로 보이는 작성자는 “제 자식이라 이게 무조건 뺑소니라고 생각 듭니다만 제3자의 입장에서 판단해 주시기 바란다”라며 당시 영상을 첨부했다.
공개된 영상을 보면 경찰차 한 대가 저속으로 경찰서를 빠져나가고 있었고, 경찰차가 우회전 하는 순간 아이와 충돌했다.
이 사고로 아이는 초진 진단 2주를 받았고, mri 촬영 결과 성장판에 손상이 있어 추가 진단 4주가 나왔다고 알려졌다.
아버지는 “아이 신발에 타이어 자국이 났다”라며 “하지만 교통조사팀에서는 경찰차가 발을 밟은 게 아니고 경찰차에 밟힌 자국이라고 단정 지을 수 없다더라”라고 밝혔다.
또, 차를 운전한 경찰이 사과 한마디 없다는 점에 대해 분노했다.
현재 사건은 ‘혐의 없음’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사유는 ‘경찰이 뺑소니를 한다는 건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된다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고 유효한 운전면허가 있으며 단순 인적 피해인데 뺑소니를 한다는 건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된다는 점’, 아이의 신발에 타이어 자국이 있으나 차량에는 사고 흔적이 발견되지 않는 점’ 등으로 밝혔따.point 281 | 1
이를 두고 아버지는 “현재는 조사가 끝나서 다시 정보공개 청구했다”라며 “사건 처리결과만 봐도 완전 제 식구 감싸기로 보인다”라고 자신의 생각을 전했다.
그러면서 “할 수 있는 건 뭐든 해보고 싶은데 막상 저한테 이런 일이 닥치니 어떻게 해야 할지 아무것도 모르겠다”라고 원통함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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