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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사건터졌다’ 듣기만 해도 소름끼치는 체벌들 해병대서 또 발생했다


해병대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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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 당시 4개월에 걸쳐 후임병들을 상대로 각종 가혹행위를 일삼은 20대 해병대 예비역이 법정까지 가게 돼 화제이다.

해병대 홈페이지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지난 18일 군인 등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0)에 대한 첫 공판 겸 결심 공판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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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따르면 A씨는 군 복무 중이던 2021년 8월 19일부터 그 해 12월 12일까지 약 4개월 간 경북 포항시에 있는 해병대 제1사단의 한 부대에서 후임병 3명에게 가혹행위를 한 죄에 책임을 묻고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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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발로 후임병들의 정강이 부위를 걷어차거나 주먹으로 가슴 부위를 때리고, 심할 때는 목검이나 빗자루를 들고 엉덩이와 허벅지 등을 수백 차례나 내려쳤다.

해병대 홈페이지

이 뿐 아니라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약 2개월 간 후임병들의 젖꼭지와 성기에 치약을 바르며 성고문을 하는 등 후임병들을 강제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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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A씨의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만 18세에 해병대에 자원 입대한 피고인은 군 생활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상태에서 후임병들을 제대로 교육시켜야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혀있었다”며 “물론 이 같은 생각이 결코 정당화될 수 없음을 잘 알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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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진짜사나이’

이어 변호인은 “현재 피고인은 후임병들에게 진심으로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이번에 한해 선처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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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역시 최후 진술에서 “저의 잘못된 생각으로 피해자들을 괴롭혔던 걸 너무 늦게 뉘우치게 돼 더 반성하고 있다”며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이야기가 끝났는 데도 아직까지 마음이 불편하다. 평생 속죄하며 살겠다”고 자신의 잘못은 반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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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일 오전 10시에 선고가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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