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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 훈련 참석한 학생을 ‘이렇게’ 처리하겠다고 공지해, 화제중인 대학 교수


예비군 대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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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의 한 대학교 교수가 예비군 훈련 참석 학생을 결석으로 처리하겠다고 공지한 게시물이 알려져 화제이다.

뉴스1

6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부산 모 대학교 예비군 출석인정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글이 게재됐다.

 

부산의 모 대학 A교수는 이날 학생들에게 예비군 훈련을 출석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글을 공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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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교수는 공지사항에서 “예비군 훈련 등으로 결석하는 학생들은 시험을 잘 봐 보충하면 된다”고 못 박았다.

온라인 커뮤니티

그는 “학교 본부를 통해 예비군 훈련 등을 출석으로 인정해달라는 요청이 있던 모양”이라면서 “계절학기는 일반학기와 다르다는 걸 미리 공지했고, 어떤 이유로든 출석 인정 사유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도 말씀드린 바 있다”고 자신의 결정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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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출석 점수가 시험으로 make-up(만회하다) 못할 만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시험을 잘 보면 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A교수가 공지대로 예비군 훈련에 참석한 학생들을 결석 처리한다면 엄연한 불법 행위로 형사 처벌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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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커뮤니티

예비군법 제10조의2를 살펴보면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의 장은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받는 학생에 대하여 그 기간을 결석으로 처리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리하게 처우하지 못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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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이 확산하자 A교수는 추가 공지를 통해 “예비군 훈련 출석으로 인정하겠다”고 정정했다.

 

A교수는 “기자분께서 학과에 연락하셨네요”라며 “계절학기의 경우 이런 상황(예비군 훈련)이 발생하면 교수 재량에 의해 인정·불인정을 결정할 수 있다는 학교 규정이 있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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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따라서 제 재량으로 예비군 훈련을 출석으로 인정하겠다”며 “예비군 훈련을 다녀온 친구들은 훈련 관련 증빙서류는 필요 없이 쪽지로 훈련 날짜를 알려주면 된다”고 공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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