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선생님이 꿈인 업소 언니.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이 화제가 됐다.
글을 작성한 A씨는 “초등학교 선생님이 꿈인 업소 언니”라는 제목의 글로 많은 이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A씨가 올린 글의 내용은 과거 네이버 지식in에 올라왔던 ‘보건증 끊은 이력이 나온다면 교원임용 취소될 수 있는 건가요’라는 제목이었다.
글에 따르면 해당 글의 주인공 B씨는 2009년도에 유흥업소에 일하기 위해 ‘보건증’을 끊었고 두 달 간 일을 했었다고 한다.
이후 새까맣게 잊고 있었던 과거가 다시금 수면 위로 올라오게 된 계기는 이번 기회에 전공을 사려서 학교 선생님으로 일하게 되면서부터다.
B씨는 “공무원 신원조회와 범죄경력 조회를 한다는데 어디까지 나올지 만약 그런 이력이 나온다면 임용취소가 될지 걱정이네요”라며 글을 남겼다.
이어 “공무원 신원조회와 범죄경력 조회를 하면 보건증 끊은 이력이 나오나요? 또 공무원 신원조회와 범죄경력 조회하면 어떤 이력이 뜨나요?”라고 덧붙였다.
이를 접한 누리꾼들은 “ㅋㅋ 애들한테 좋은거 가르치겠네” “으 저따구로 숨겨서 교사한다고? 드럽네” “몸 팔다가 누굴 가르치는 직업을 한다고? ㅋㅋ 대단하다 염치없고” 라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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