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타던 고등학생 2명이 택시와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했다.
26일 인천 계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4일 오후 9시 9분경 인천 계양구 계산동의 한 교차로에서 함께 공유형 전동 킥보드를 타고 있던 고등학교 1학년 A(17)군과 B(17)양 2명과 C씨가 몰던 쏘나타 택시가 부딪혔다.
A군과 B양은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으나 B양은 의식을 찾지 못한 상태라고 전해졌다.
경찰은 A군이 면허가 없으며 A군과 B양 둘 다 안전장구도 착용하지 않은 채 킥보드를 탄 것으로 보고 있다. 인근 CCTV와 블랙박스 등을 통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전동 킥보드와 전동휠은 전기를 동력으로 움직이는 스마트 모빌리티(Smart mobility)로 개인형 이동수단이다. 도로교통법상 운전면허를 취득해야 운행할 수 있고, 인도가 아닌 도로에서 주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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