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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수상태 환자 휴대폰 훔친 뒤 한도까지 올려 ‘200만원’ 사용한 범인, 잡고 보니..


지난 4일 ‘SBS 뉴스’ 보도에 따르면 최근 충북 충주 한 병원에서 혼수상태로 입원해 있던 환자에게 수백만 원의 휴대전화 요금이 청구됐다.

범인은 같은 병실에 있던 환자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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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TV ‘SBS 뉴스’

 

지난 2일 한 편의점에서 담배, 먹거리 등을 고른 범인은 휴대전화로 모바일 결제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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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휴대전화 요금 고지서는 한 달 뒤, 결제 당시 혼수상태에 빠져있던 A씨에게 날아왔고, 요금 고지서를 확인한 A씨 가족은 결제가 이뤄진 날 가게 CCTV 영상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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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휴대전화로 계산을 한 범인은 같은 병실에 입원했던 20대 남성 B씨였다.

같은 병실에 있던 다른 환자 B씨가 휴대전화를 가로채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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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씨는 기존 30만 원인 결제 한도를 100만 원까지 올리고, 병원에서 퇴원한 후에도 A씨의 결제 정보를 본인 휴대폰으로 옮겨 두 달간 200여만 원을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네이버 TV ‘SBS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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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B씨를 사기 혐의로 입건해 개인정보를 빼돌린 수법을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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