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일 ‘SBS 뉴스’ 보도에 따르면 최근 충북 충주 한 병원에서 혼수상태로 입원해 있던 환자에게 수백만 원의 휴대전화 요금이 청구됐다.
범인은 같은 병실에 있던 환자인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일 한 편의점에서 담배, 먹거리 등을 고른 범인은 휴대전화로 모바일 결제를 했다.
이 휴대전화 요금 고지서는 한 달 뒤, 결제 당시 혼수상태에 빠져있던 A씨에게 날아왔고, 요금 고지서를 확인한 A씨 가족은 결제가 이뤄진 날 가게 CCTV 영상을 확인했다.
A씨 휴대전화로 계산을 한 범인은 같은 병실에 입원했던 20대 남성 B씨였다.
같은 병실에 있던 다른 환자 B씨가 휴대전화를 가로채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B씨는 기존 30만 원인 결제 한도를 100만 원까지 올리고, 병원에서 퇴원한 후에도 A씨의 결제 정보를 본인 휴대폰으로 옮겨 두 달간 200여만 원을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B씨를 사기 혐의로 입건해 개인정보를 빼돌린 수법을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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