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대상을 축소하는 방안을 놓고 전문가 의견을 수렴 중이라고 밝힌 것과 관련, 시민들 사이에서는 “일부 시설을 제외하곤 자율에 맡길 때가 됐다”는 환영의 목소리가 나온다. 다만 근무하는 사업장 환경이나 직종 특성 등에 따라선 일률적인 마스크 해제가 우려된다는 반응도 있었다고 한다.
23일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에 따르면 현재 대부분 국가에서 의료시설과 사회복지시설, 대중교통 등 한정적인 공간에서만 실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포르투갈, 폴란드, 이스라엘, 뉴질랜드 등은 대중교통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 이탈리아와 말레이시아는 사회복지시설에서도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전해졌다.
특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주요 국가 중 실내 모든 시설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국가가 우리나라와 이집트 뿐이다. 이집트의 경우도 2020년 5월30일에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 이후 별다른 조치가 없는 상황이고, 대부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며 당국에서 단속도 없다고 한다고 한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국민들의 면역이 떨어지는 12월 초 코로나19 재유행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어, 정부가 실내 마스크 의무를 해제할 지는 미지수다.
다만 정부도 실내 마스크 해제를 검토 중이라고 밝혀 기대감이 높이지고 있으며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지난 21일 브리핑에서 “현재 질병관리청이 전문가 자문위원회를 비롯한 여러 단위에서 의견들을 모으면서 검토를 하고 있다”며 “실내 마스크에 대해서는 서로 상반된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되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
상당수 시민들은 기대어린 반응을 내놓고 있다.
20대 직장인 김모씨는 “의무 착용을 해제한다고 해서 한꺼번에 마스크를 벗자는 것도 아니다.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도 해제된 지 시간이 지났지만 여전히 개인 선택에 따라 길거리에서 마스크를 쓰고 다니지 않느냐”며 “언제까지 우리만 마스크를 강제할 것이냐”라고 했다.
대중교통 등 바이러스 전파가 용이한 특정 시설을 제외하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유지가 실효성이 있느냐는 지적도 다수였다. 국내에서 코로나19가 최초 유행한 지 시간이 꽤 흐른 데다 대면회의·회식 등 일상 회복도 상당 부분 이뤄진 만큼, 자율에 맡기는 것이 적절하다는 것이다.
직장인 안모(34)씨 역시 “이미 식당이나 카페 등에서 음식을 먹거나 음료를 마실 때 다들 마스크를 벗고 지내는데, 착용 의무화가 아무 의미 없지 않나”고 말했다.
특히 대면업무가 필수인 영업직의 경우, 실내 마스크 해제에 따른 감염 위험도 높아지지만 오히려 그보다 업무 효율이 높아질 거란 반응도 있었다. 부산에 거주하는 부동산 공인중개사 이모(53)씨는 “마스크 때문에 상대 표정을 제대로 읽기 어려워서 관심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기 어렵다”고 했다. 표정 등 비언어적 표현이 곧 영업 성과로 직결되니 일정 정도 불안감은 감수할 수 있다는 것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일부 근무 환경에 따라 일률적인 실내 마스크 해제는 여전히 불안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특히 아이들이 하루 일과를 공유하는 학교, 좁은 곳에서 다수의 근로자가 일하는 콜센터 등이 대표적이며 초등학교에서 교사로 재직 중인 김모(29)씨는 “비말이 남는 폐쇄된 공간에서 30명 가까이 학생이 지내는 교실의 경우, 다시 학교를 코로나19의 발원지로 만드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교사들 사이에서 나오는 게 사실”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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