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산책 중이던 반려견이 마주 오던 진돗개에 물려 죽는 사고가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견주 A씨가 상대 견주 B씨에 대해 재물손괴, 과실치상 등 혐의로 제출한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경기도 용인시에 사는 A씨 부부는 지난 25일 밤 10시쯤 여느 때처럼 반려견 두 마리와 함께 산책을 하고 있었다. 각각 3살 웰시코기와 4살 포메라니안이었다.
산책을 끝낸 A씨 부부가 집에 거의 도착했을 무렵 느닷없이 흰색 진돗개 한 마리가 달려와 포메라니안을 물었다.
A씨의 아내가 재빨리 몸을 피하려 했지만 손 쓸 새도 없을 만큼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었다.
진돗개가 달려드는 것을 본 A씨 부부와 근처를 지나던 행인 등 4명이 달려들어 진돗개를 떼어내려 했지만, 공격은 1분여간 이어졌고 성인 남성 4명이 달라붙어도 소용이 없을 정도로 진돗개의 힘은 거셌다.
결국 진돗개는 주인이 나타나고 나서야 A씨 부부의 반려견을 놓아주었다. 모든 일은 1분 45초라는 짧은 시간 안에 벌어진 일이다.
공격을 당한 포메라니안의 상태는 처참했다. 복부의 살이 뜯겨 나가 내장이 튀어나와 있었고 갈비뼈는 모두 부러진 상태였다.
당시 포메라니안을 진단했던 수의사는 “이미 쇼크가 시작돼 수술조차 시작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결국 병원 도착 두시간 만에 포메라니안은 죽고말았다.
CCTV 확인 결과, 진돗개 주인은 사고 발생 장소와 50여 미터 떨어진 지점에서 진돗개의 목줄을 놓쳤던 것으로 파악됐다.
진돗개는 동물보호법에 명시된 맹견 5종에 포함돼 있지 않아 입마개 의무 착용 대상은 아니다. 경찰은 조만간 B씨를 불러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반려견을 잃은 고소인이 심정적 충격을 크게 받은 듯하다”며 “아직 수사 초기라 정확한 시시비비는 아직 가려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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