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호선 폭행녀
9호선 전철 안에서 휴대전화로 60대 남성의 머리를 수차례 가격해 구치소에 갇힌 20대 여성 A(26)씨에게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8일 지난 3월 16일 오후 9시46분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지하철 9호선에서 60대 남성의 머리를 휴대폰으로 수차례 가격한 A씨에 대한 1심 판결이 나온다.
검찰은 특수상해 및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긴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으며, 이에 대해 A씨 변호인은 A씨에게 우울증 증세가 있다는 점,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협의나 공탁을 하지 못했지만 합의 의사를 밝히고 합의를 위해 노력한 점을 참작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상황이다.
징역 2, 3년을 구형받은 초범은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경우가 많으며, 법조계에선 이미 구속 기소돼 구치소에 갇혀 있는 점을 참작해 법원이 A씨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할 가능성이 많단 말이 나오고 있다.
문제는 피해자가 합의를 완강히 거부해 합의를 하지 못했다는 점인데,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면 법원에 공탁금을 공탁함으로써 피해자와의 합의 의사를 전달해야 하지만 A씨는 공탁도 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돼 A씨가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현재로선 대단히 높은 상황이다.
지난 7일 신민영 법무법인 호암 변호사는 뉴스1 인터뷰에서 “대법원 양형 기준상 감경, 가중요소가 없어 보인다”며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부분을 고려해볼 때 기본영역인 징역 6개월에서 2년 사이로 결정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다만, A씨가 이번 범행이 초범인 점, 피해 정도가 경미한 점은 양형에 참작돼 기본형 중 제일 낮은 6개월형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NEWSNACK/ 무단복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위반 시 법적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