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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인 잘못 가져왔다”며 승무원 싸대기 때린 20대 여성, ‘징역 8개월’ 선고


기내에서 와인을 잘못 가져왔다며 승무원을 폭행한 20대 여성이 선고 당일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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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인천지법 형사7단독 김용환 판사는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24.여)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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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9월 7일 오전 4시께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 계류된 여객기 내에서 승무원 B씨(32.여)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한 차례 때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구글이미지

레드와인을 요구했는데 B씨가 화이트와인을 가져다줬다며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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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환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수차례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같은 범죄를 저지른 적도 있다”고 밝혔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한겨레’

이어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채 도주했다가 구속된 점 등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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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A씨는 2018년에도 항공보안법 위반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