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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쌍해서 죽였다”, 100kg 넘는 아들 살해한 70대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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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을 목 졸라서 죽인 살해 혐의로 인천 지법 형사과의 재판에 넘겨진 A씨(76)에게 검찰이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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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인 아들은 100kg이 넘는 거구로 여성은 아들을 수건으로 목 졸라 살해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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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후 진술을 통해 노모는 “매일 술만 마시는 아들이 불쌍해서 살해했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70대후반인 고령이고 경찰에 먼저 자수한 점을 고려해 20년 형을 내렸다”고 구형의 이유를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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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 40cm, 세로 70cm의 수건을 사용해 범행을 저지른 A씨는 “희망도 없고 매일 술마셔 제정신이 아닌 아들이 진짜 너무 불쌍해서 저지른 일이다”라며 울먹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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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과연 수건으로 살해가 가능한지에 의구심을 가지고 당시상황을 재연할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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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법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재연 후 “아들이 술을 더 먹으면서 여기 저기에 전화한다고 해서 뒤에서 소주병으로 머리를 내리쳤는데도 정신이 그대로였고, 그래서 수건으로 목을 졸랐다”고 이야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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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인천지법 형사15부 표극창 부장판사는 “사무실에서 재연해봤을 때 피가 안통했지만 숨은 쉬어졌고 숨쉬기가 불편한 정도였다.

 

 

수사가 너무 덜 된것 아니냐”며 검찰을 향해 질문했다. 이에 “바로 사망한 것이 아니라 병원으로 옮겨져 후에 사망했다. 여러가지 가능성을 조사했고 다른 사람의 개입 가능성을 알아보려 했으나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아서 불가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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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날 증인으로 출석한 A씨의 딸은 “오빠가 평소에 엄마를 자주 때렸다.

 

오빠가 이혼한 상태에서 돈을 못벌어 양육비를 못보내 아들을 보지 못하는 상황이니 만만한 엄마를 잡은 거 같다”고 이야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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