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을 목 졸라서 죽인 살해 혐의로 인천 지법 형사과의 재판에 넘겨진 A씨(76)에게 검찰이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50대인 아들은 100kg이 넘는 거구로 여성은 아들을 수건으로 목 졸라 살해했다고 주장했다.
최후 진술을 통해 노모는 “매일 술만 마시는 아들이 불쌍해서 살해했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70대후반인 고령이고 경찰에 먼저 자수한 점을 고려해 20년 형을 내렸다”고 구형의 이유를 알렸다.
가로 40cm, 세로 70cm의 수건을 사용해 범행을 저지른 A씨는 “희망도 없고 매일 술마셔 제정신이 아닌 아들이 진짜 너무 불쌍해서 저지른 일이다”라며 울먹였다.
재판부는 과연 수건으로 살해가 가능한지에 의구심을 가지고 당시상황을 재연할 것을 요청했다.
A씨는 법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재연 후 “아들이 술을 더 먹으면서 여기 저기에 전화한다고 해서 뒤에서 소주병으로 머리를 내리쳤는데도 정신이 그대로였고, 그래서 수건으로 목을 졸랐다”고 이야기했다.
이에 인천지법 형사15부 표극창 부장판사는 “사무실에서 재연해봤을 때 피가 안통했지만 숨은 쉬어졌고 숨쉬기가 불편한 정도였다.
수사가 너무 덜 된것 아니냐”며 검찰을 향해 질문했다. 이에 “바로 사망한 것이 아니라 병원으로 옮겨져 후에 사망했다. 여러가지 가능성을 조사했고 다른 사람의 개입 가능성을 알아보려 했으나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아서 불가했다”고 답했다.
이 날 증인으로 출석한 A씨의 딸은 “오빠가 평소에 엄마를 자주 때렸다.
오빠가 이혼한 상태에서 돈을 못벌어 양육비를 못보내 아들을 보지 못하는 상황이니 만만한 엄마를 잡은 거 같다”고 이야기했다.
[저작권자 VONVON/ 무단복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위반 시 법적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