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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고 있길래..” 대구에서 일어난 엄마가 아들에게 당한 사건 (+결과)


어머니에게 절대 말하지 못하겠어서 칼로 찌른 중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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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대구지법 형사12부는 어머니를 흉기로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학생 A군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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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더불어 A군에게 보호관찰과 1년간 치료를 받을 것을 명령했다.

지난해 6월 A군은 안방에서 자고 있던 어머니를 흉기로 찔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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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가 비명을 지르기 시작하자 이를 듣고 뛰쳐온 아버지가 아들의 행동을 제지하기 시작했다.

A군의 어머니는 즉시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치료를 받으면서 회복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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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A군은 가정에서 학업 성적과 관련해 심리적 압박을 심하게 받았고 중간고사 성적 거짓말이 들킬까봐 어머니를 살해하려 한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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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당시에도 심각한 수준의 심신 미약 상태였다.

재판부는 해당 사건을 보고 “피고인은 15살 초범이며 개선의 여지가 크다”며”피해자인 어머니와 다른 가족들, 교사들이 선도를 다짐하고 있으며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종합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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