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일 인천에서 한 중학생이 인터넷으로 주문한 헬륨가스를 들이마셨다가 질식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인천소방안전본부와 인천 남동경찰서는 5일 오후 5시 50분 인천시 남동구의 한 아파트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는 중학생 A군(13)을 외출 후 귀가한 그의 부모가 발견했다고 밝혔다.
A군 부모는 “아들이 비닐봉지를 얼굴에 뒤집어쓴 채 쓰러져 있다”며 119에 신고했지만, 119구조대에 의해 심폐소생술(CPR)을 받으며 인근 병원으로 옮겨진 A군은 결국 숨졌다.
경찰은 A군 부모와 헬륨가스 판매 업체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열기구나 장식용 풍선에 주입할 때 주로 사용되는 헬륨가스를 한번에 많이 들이마시면 혈류장애를 일으키거나 뇌에 산소 공급이 되지 않아 사망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 당국 관계자는 “A군 부모가 ‘아이가 평소 장난기가 많았는데 택배로 헬륨가스를 주문했다’고 했다”며 “극단적 선택은 아닌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A군 휴대전화가 잠금 해제를 할 수 없는 상태”라며 “아파트에 외부인의 침입 흔적은 없었고 여러 가능성을 열어 놓고 조사 중”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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