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에서 남자 선임병들이 남자 후임병을 집단 성고문한 사건이 벌어져 파문이 일고 있다.
가해자는 해병대 병장 3명과 상병 1명 등 선임병들이다. 이들은 후임병 1명을 상대로 무려 6개월간 상습적으로 성희롱·성추행을 일삼아온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안겼다.
군인권센터는 1일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해병1사단에서 상병 1명과 병장 3명이 온종일 성고문에 가까운 수준으로 후임병을 괴롭혔다. 이는 지난해 12월부터 6개월간 하루도 빠짐없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현재 전역한 A 병장은 지난해 12월 파견지에서 본대로 복귀하는 버스 안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허락 없이 창문을 닫았다며 30여 분에 걸쳐 뒤통수를 수십 대 가격했다.
A 병장은 이를 시작으로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기를 보여주며 얼굴에 들이대기도 했다.
A 병장은 전역을 앞두고 자신의 후임인 B 상병에게 피해자를 인계했다.
피해자 진술에 따르면, B 상병은 하루에 무려 10번 이상 담배를 피우러 가자면서 피해자 신체 부위를 만지고 폭행했다. B 상병은 생활반에서 피해자를 대상으로 성행위를 하는 시늉을 하고 샤워실에서 피해자에게 소변까지 본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는 선임병들이 자신의 몸에 손을 댈 때마다 “감사합니다”라고 외치도록 강요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군인권센터는 보도자료에서 “A 병장이 전역한 뒤 피해자는 매일 아침점호부터 소등 이후까지 생활반 및 건물 복도 등에서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괴롭힘을 당했다. 이는 해당 부대의 최선임 해병인 C 병장과 D 병장이 범행에 가담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군인권센터는 “공개된 장소인 흡연장, 복도, 계단 등에서도 괴롭힘이 이어졌지만 소속 부대 간부들이 이를 인지하지 못했다는 것은 병영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군인권센터는 집단 성고문 사건에 대한 명백한 수사와 해당 부대 대대장·중대장 보직해임 및 징계 등 가해자들에 대한 처벌 등을 촉구했다.
군인권센터는 피해자 의사에 따라 지난 7월 말 가해자 4명을 군형법상 강제추행, 특수강제추행 및 상습폭행 혐의로 군 검찰에 고소한 상황이다.
해병대 측은 “사건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철저히 조사해 조치하겠다. 8월 한 달을 특별부대진단 기간으로 설정하고 대대적인 병영문화 점검을 했다. 가혹행위, 병영 악습, 성폭력 등 부대 관리 전반에 대해 면밀히 점검하면서 병영문화 쇄신을 위한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피해자가 겪은 피해 사실을 재구성한 일과표이다. 군인권센터가 제작한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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