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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테이프로 묶고 강제키스한 ‘성.폭행범’ 혀 3㎝ 자른 20대 여대생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20대 여대생이 강제로 키스한 남성의 혀를 절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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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부산지검 동부지청은 강간치상, 감금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구속 기소하고 20대 여대생 B씨를 불기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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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월 19일 A씨는 부산 서면에서 술에 취한 B씨를 발견하고 드라이브를 가자고 제안했다.point 2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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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B씨를 차에 태운 뒤 황령산으로 데려가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point 33 | 1

 

A씨는 편의점에 들러 청테이프와 콘돔, 소주 등을 구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A씨가 조수석에서 잠든 B씨를 청테이프로 묶고 강제 키스를 하자 B씨는 A씨의 혀를 깨물며 저항했고 성폭행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A씨의 혀가 3㎝ 가량 절단됐고, B씨도 입술 등을 다쳐 치료를 받았다고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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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 이후 A씨는 경찰에 ‘B씨가 키스를 하다가 혀를 깨물었다’며 B씨를 고소했고, B씨도 정당방위를 주장하며 강간치상으로 A씨를 맞고소했다. 검찰은 A씨의 승용차 블랙박스 음성분석 등을 거쳐 A씨를 기소했고, B씨에 대해서는 정당방위에 해당해 죄가 안 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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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앞서 경찰은 A씨를 강간치상 혐의로 기소의견 송치하고 B씨에 대해서는 정당방위 등을 이유로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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