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여대생이 강제로 키스한 남성의 혀를 절단했다.
9일 부산지검 동부지청은 강간치상, 감금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구속 기소하고 20대 여대생 B씨를 불기소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7월 19일 A씨는 부산 서면에서 술에 취한 B씨를 발견하고 드라이브를 가자고 제안했다.point 201 |
그는 B씨를 차에 태운 뒤 황령산으로 데려가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point 33 | 1
A씨는 편의점에 들러 청테이프와 콘돔, 소주 등을 구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가 조수석에서 잠든 B씨를 청테이프로 묶고 강제 키스를 하자 B씨는 A씨의 혀를 깨물며 저항했고 성폭행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A씨의 혀가 3㎝ 가량 절단됐고, B씨도 입술 등을 다쳐 치료를 받았다고 알려졌다.
범행 이후 A씨는 경찰에 ‘B씨가 키스를 하다가 혀를 깨물었다’며 B씨를 고소했고, B씨도 정당방위를 주장하며 강간치상으로 A씨를 맞고소했다. 검찰은 A씨의 승용차 블랙박스 음성분석 등을 거쳐 A씨를 기소했고, B씨에 대해서는 정당방위에 해당해 죄가 안 된다고 판단했다.
앞서 경찰은 A씨를 강간치상 혐의로 기소의견 송치하고 B씨에 대해서는 정당방위 등을 이유로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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